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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중개 수수료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3조(임대차 수수료의 부담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중개사를 쓰더라도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받는 것이 관행이었고, 세입자는 집을 옮길 때마다 월세 몇 달치를 중개비로 냈다.] ①주택 임대차의 수수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낸다. ②임대인이 맡긴 중개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받거나,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. ③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집을 찾아 줄 것을 서면으로 맡긴 경우로서 그 집이 그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매물이 아닌 때에만 임차인이 수수료를 낸다. '''제24조(임대차 수수료의 상한)''' 주택 임대차의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다. '''제25조(매매 수수료)''' ①매매의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낸다. 다만, 어느 한쪽만 중개를 맡긴 경우에도 같다. ②매매 수수료의 합계는 거래가액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. ③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맡긴 경우 두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합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. '''제26조(초과 수수료의 반환)''' 이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넘어 받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하며,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장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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